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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397』

1. 피고인은 2018. 4. 14. 경 피해자 F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Z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E) 로 16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경 피해자 FF에게 ‘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8. 경 피해자 FG에게 ‘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W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H) 로 17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907』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FI ’를 통해 알게 된 FJ에게 ‘J에 접속할 FK 아이디를 빌려 주면 그 아이디로 J 게시판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네 계좌로 돈을 입 금하라고 하겠다, 입금이 되면 얼마 정도는 네 가 갖고 나머지 돈을 송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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