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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1 2015나505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24호증, 갑 제26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7행의 ‘2012. 5. 12.’을 ‘2012. 5. 21.’로 고치고, 제5면 12행의 ‘시작하였고’를 ‘시작하였다고’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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