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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20누3431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 12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체류자격”을 “체류자격변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7,000,000원은”을 “27,000,000원 갑 제7호증에는 “2천 7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7,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7~9행의 “더구나 원고는 종전 소송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피고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의 재정능력을 증빙할 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가 2018. 12.경 원고에게 "처분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2017. 4. 1.부터 현재까지 본인 명의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등 필요한 자료를 갖고 피고에게 출석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7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유학을 이유로 사증을 재발급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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