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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나110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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