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르헨티나의 FIFA 매치 에이전트사인 E 한국지사장으로서 아르헨티나 프로축구팀의 국내 친선경기 유치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내 축구계에 별다른 인맥이 없고, 스포츠마케팅 회사에 약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으로 그만두고 나와서 직원도 없이 혼자서 스포츠마케팅을 하던 피고인에게 외국 프로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선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할 무렵인 2007. 1.~2.경 피고인은 그 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내한 친선경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따라서 아르헨티나 프로축구팀의 내한 친선경기를 목표로 하는 피고인의 축구마케팅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내한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여파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몇 개월 뒤에 빌린 돈을 아무런 문제 없이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빌린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증거기록 147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스포츠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이 변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