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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8 2014가단34364
주위토지통행권 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임야 21287㎡ 이하'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0643.5/21287 지분에 관하여 2009.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3. 8. 경기 양평군 D 임야 21122㎡로 등록전환되었고, D 임야 21122㎡는 2010. 3. 9. D 임야 6601㎡, E 임야 1071㎡, F 임야 3820㎡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⑶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6601㎡ 중 10643.5/21287 지분에 관하여 2010. 3. 2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0.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그 후 별지 목록 제1, 2, 4, 7항 기재 부동산은 경기 양평군 D 임야 6601㎡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F 임야 3820㎡에서, 별지 목록 5, 6항 기재 부동산은 E 임야 1071㎡에서 2014. 1. 10. 각 분할지목변경되었다. ⑸ 피고는 별지 목록 제3,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4.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⑹ 이로써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⑴ 피고는 별지 목록 제8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을 신축한 이후 2013. 12.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위 부동산 신축 공사를 하면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등에 통행로를 개설하고 그 지상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4. 매매를 원인으로 2004.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⑴ 별지 목록 제1 내지 7, 13항 기재 부동산 등의 위치는 별지 도면 2와 같다. ⑵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연접(連接 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8, 9, 34, 35, 36, 37, 39, 8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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