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이천시 C 대 136㎡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판단 갑 제2호증의12, 제3, 9호증, 제5호증의12, 제6호증의23, 제8호증의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이천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천시 D 대 299㎡(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1998.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천시 C 대 136㎡(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연접(連接)하고 있고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이하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다 부분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상의 건축물을 위한 우수관을 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다 부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상의 건축물을 위한 우수관 시설권(민법 제218조)이 있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