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20:4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에서, 위 아파트 정기 월례회의를 하던 중 부녀회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위 아파트 부녀회원 E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인 D과 목격자인 F, E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과 부녀회장인 D 등은 부녀회 회의 도중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씨디를 재생하여 조사한 결과, 당시 피고인은 격앙된 상태에서 “암만 씨팔 내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라고 말하였는데, D 등은 그 중 ‘씨팔 내가’ 부분이 ‘씹할 년아’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① 피고인은 당시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씨팔 내가’와 ‘씹할 년아’는 발음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듣기에 따라서는 혼동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발언 내용 및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로써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