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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사람들과 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사람들 및 주차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26세) 및 주차된 피해자 E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복합체 손상 등을, 피해자 E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의 시가 6,1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11:15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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