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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7년 압 제 99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70』 피고인은 2017. 8. 6. 03:1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지나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금과 귀금속 등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263』 피고인은 야간에 주택가에 이르러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모자를 쓰고, 장갑을 착용한 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집을 대상으로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25. 01:05 경 부산 부산진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다가 인기척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07 경 위 주거지에 있는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옆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위 2 층 난간을 뛰어넘어 부산 부산진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다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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