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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2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기본시설물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 안에 있던 기본시설물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한다. 검사는 위 기본시설물의 시가가 26,500,000원임을 전제로 기소하였고, 원심이 그보다 적은 13,889,000원을 위 기본시설물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본시설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위 13,889, 000원에는 피해자가 매장 인수 과정에서 지급해야 할 권리금과 외부창고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기본시설물의 시가가 13,889,000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기본시설물의 시가가 13,889,000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손괴한 기본시설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6. 9. 30.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을 인수하였고, 그 인수 과정에서 기존 운영자 측에 기본시설물 인수대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23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는"양도시설물은 매장 집기 등을 포함한 기본시설물 일체 사무용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 개인 비품은 제외한다

"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원심에서 '기본시설물은 벽면에 배치되어 있던 신발 진열장, 의류 진열장, 용품 진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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