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한 세대학교 앞 도로부터 의왕시 이동에 있는 의 왕 ICD 제 1 기지 앞 도로까지 약 5km 에 걸쳐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