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평택시 G에 있는 ‘H’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을 한 후 ‘H’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고, 피고인 B은 야간 근무(21:00부터 익일 09:00까지)를 하면서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C은 주간근무(09:00부터 같은 날 21:00)를 하면서 K,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칩을 환전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H’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 도중 배경화면에 물개가 나오면 10만 원, 호랑이가 나오면 20만 원에 당첨되는 ‘돌발기능’ 등이 있도록 변조된 ‘파도소리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 투입구에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칩이 배출되면 손님들에게 위 칩의 환전장소를 알려주고, 위 ‘H’ 옆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칩 1개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