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2. 4. 22.경부터 같은 달 24. 11:00경까지 위 B게임랜드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는 카드 자판기 성격을 가진 아케이드 게임물로 각각의 몬스터 캐릭터가 싸워서 이기는 대전방식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게임자가 승패아이콘을 보고 순발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이용하여 이기는 게임으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는 다양하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용도이고 배경이미지 및 화면 효과는 단순 시각 요소로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임에도, 이용자의 능력, 숙련도와 상관없이 특정아이템 카드가 배출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예시기능과 연속하여 게임을 하면 환전 가능한 아이템카드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연타 기능이 추가된 ‘레전드오브히어로 영업버전’ 게임물을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자동게임실행기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시작버튼을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