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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5.10 2011고단22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0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2년경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에 관한 일을 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2004년경부터 그 사업을 동업하다가 실패한 후 2006. 10.경부터는 피고인 C의 주도로 아파트분양대행사업 및 호텔인수사업을 동업하였고, 피고인 A은 2004년경 피고인 B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아 피고인 B, C이 동업하는 호텔인수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이 경영부진으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함을 기화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06. 12.경 M 사무실에 모여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에게 “M이 당장 돈이 없으니 호텔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약 1,000억 원 중 일부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의매형인 피해자 N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호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7. 1. 9.경 부산 서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M이 부산에 있는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 인수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익금까지 더하여 1억 5,000만 원을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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