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초순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탁구장 용도로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다가, 2017. 4.경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월 임대료를 2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1.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민법 제63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의 계약해지 통고가 있은 2017. 11. 9.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5. 10. 무렵에는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