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피고에게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년 11월분 유류대금 29,612,000원, 2014년 1월분 유류대금 19,113,401원, 2014년 2월분 유류대금 829,400원, 2014년 3월분 유류대금 717,750원, 2014년 5월분 유류대금 12,975,800원, 2014년 6월분 유류대금 10,757,198원, 2014년 7월분 유류대금 34,311,000원, 2014년 8월분 유류대금 2,353,644원 등 합계 110,670,193원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유류대금 중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4. 11. 20.경 원고와, 위 미지급 유류대금 중 우선 21,673,19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2014. 12. 2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유류대금 중 21,670,193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유류대금 합계 110,670,193원에서 위와 같이 변제받은 900만 원과 21,670,193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0만 원[= 110,670,193원 - 30,670,193원(= 900만 원 21,670,193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유예된 변제일 다음 날인 2014.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