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7가단1229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천시 C 답 307㎡ 중 별지1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3. D로부터 과천시 C 답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9.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별지1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 목조 단층 비닐하우스 81㎡(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별지2 목록 기재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입목의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입목을 수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7. 10. 1.부터 2018. 5. 15.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는 모두 23,561,000원인 사실, 2017. 10. 1.부터 2018. 5. 15.까지의 월 임료는 20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3,561,000원 및 2018. 5.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