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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 11:08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차산로 67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13:45경 남양주시 D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협조 요청 자료 회신-C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카메라 촬영 사진(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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