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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41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0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5세) 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아 " 이년! 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음식이 차려 져 있는 식탁을 들어 엎어 술병과 음식 그릇들이 식당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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