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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06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4,177,00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07. 10...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및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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