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76 (2009.12.16)
제목
건설공사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당한 도급금액임에도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 수취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752,970원의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법인세 7,415,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조경식재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AA군청에서 발주한 비봉 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중 조경시설물 공사를 2007. 11. 1.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토건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다시 그 공사 중 일부공사를 DD건설(개업연월일 2006. 1. 10., 대표자 조정임)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시흥맑은물관리센타 생태연못 조성사업 중 조경시설물 공사를 2007. 11. 13. 원청회사인 BBB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다시 그 공사 중 일부공사를 DD건설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시흥시에서 발주한 소래산 삼림욕장 주변 환경정비사업공사 중 조경시설 물 공사를 2007. 12. 6.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CCCCC로부터 하도급 받아 다시 그 공사 중 일부공사를 DD건설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김포시에서 도급받은 사우공원정비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를 2007. 12. 12. DD건설에게 하도급 주었다.
마. 박EE는 DD건설의 실질적 대표자인바,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4건의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2007. 12. 31. DD건설을 폐업신고하고 2008. 1. 1. 최FF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GGG&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개업연월일 2008. 1. 1.)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GG&C;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4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 8. 1.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752,970원, 2008년 귀속분 법인세 7,415,360원을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2009. 9. 8. 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9.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 2, 7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는 DD건설의 대표자를 조정임으로, GGG&C;의 대표자를 최HH으로 알고 있었을 뿐, DD건설 및 GGG&C;의 실질적 대표자가 박EE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DD건설의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한 GGG&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안산세무서장은 2008. 10. 13.부터 2008. 11. 14.까지 GGG&C;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최FF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박EE임이 밝혀졌다.
2) 박EE는 2008. 1. 1.부터 2008. 11. 19.까지 최FF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주)성산조경건설 외 7개 업체에 가공(허위)세금계산서 22매 합계 937,799,000원 상당을 발행, 교부한 혐의로 안산세무서장에 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되었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최F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박EE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D건설이나 GGG&C;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와 DD건설 및 GGG&C; 사이에서 'DD건설이 GGG&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통적으로 품목란에 '시설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수량, 단가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DD건설에 의해 2007년에 진행되었고, 이 사건 세금 계산서 기재금액은 DD건설에 의해 공급된 용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7) 원고는 DD건설의 대표자인 조정임 명의의 계좌로 2007. 11. 29. 50,000,000원, 2007. 12. 12. 3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07. 11. 30. 어음 2장 액면합계 16,72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8) 박EE는 이 법정에서 "DD건설 및 GGG&C;의 실제 대표자가 박EE라는 사실은 계약 당시 원고회사에게 말해주었고, 원고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9) 원고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시에 GGG&C;의 대표자는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질사주는 박EE임을 원고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을 제6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박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총 3억 원을 상회하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공사용역은 대부분 2007년에 DD건설에 의해 공급된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최FF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박EE가 실제공급자인 점, ④ 박EE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는 박EE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점, ⑤ 원고회사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를 2008년에 최FF이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