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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9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 04: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놀리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이마, 턱,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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