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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8 2015고정21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C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회 선ㆍ후배 사이이다.

C은 2014. 6. 1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모덕로 165(상대동) 앞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6. 12. 14:00경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도주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D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등 종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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