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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11043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인천 남구 D, E, F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총 19호실(1층부터 5층까지,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준비하고 있던 중인 2015. 8월 중순경 Z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차용할 수 있는데, 3억원을 차용하면 Z 자신이 7,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1.경 Z이 요구하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하면서 금원차용을 부탁하였고, Z은 피고들을 대리한 AA과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 AA과(이하 갑이라 한다) Z은(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갑은 을에게 금삼억원(300,000,000원)을 투자하며 2015. 8. 24.까지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2. 을은 2015. 9. 24.까지 투자금 중 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3. 을은 2015. 10. 24.까지 투자금 중 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4. 을은 2015. 11. 24.까지 투자이익금 금일억원(1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이익금액중 조정이 필요할 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5. 을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AB빌딩에(원고 소유) 2순위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 가등기(매매예약)를 1순위 은행 근저당설정과 동시에 설정해주도록 한다.

5. 을은 상기 지급이 지연될 시 연 3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2015. 11.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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