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31 2018고단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경 자신을 국민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6. 14:00 경 경남 진해 구 용원에 있는 용원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