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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7 2016가단25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육원에 채용되어 2013. 1. 8.부터 2016. 3. 8.까지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를 채용하면서 피고의 ROTC 장교 복무 경력 및 직업군인으로서 재직한 경력(20년 9개월)을 모두 합산하여 21호봉으로 획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그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로 102,562,930원을 지급하였다.

2016. 3. 통영시의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2013~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르면 종사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경력(20년 9개월)을 모두 인정하여 호봉을 과다 획정함으로써, 그 재직기간 동안 52,403,360원(인건비 46,805,620원, 사회보험부담금 5,597,740원)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잘못 산정된 호봉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동안 인건비 52,403,360원을 초과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는 근로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그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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