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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등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대출 사기,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텔 레 뱅킹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성명 불상의 총책인 ‘E’ 는 사기 등 범행의 실행, 금 원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관리를, 피고인 B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포 통장을 전달 받아 사기 등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E ’에게 이체한 돈의 6%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E’ 의 지시를 따라 피고인 B에게 F 명의 대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도록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의의 대포 통장 등을 양수 받고,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은 2015. 2. 24. 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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