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원주시 B 앞길에서, 계좌를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