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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장 대행 광고 글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통장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파주시 새꽃로 27 (금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파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다음날 이를 파주시 금촌역 부근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0쪽, 제32쪽), 은행거래신청서(증거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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