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장 대행 광고 글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통장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파주시 새꽃로 27 (금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파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다음날 이를 파주시 금촌역 부근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0쪽, 제32쪽), 은행거래신청서(증거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