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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말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금전 필요하신 분, 600만 원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스스로를 자동차 수출회사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보내준 계좌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신차를 구입하여 회사 관계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주산로370에 있는 성주월항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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