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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4 2016가단2011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4,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후불, 월임차료가 연체될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익월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9. 2. 15.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초기부터 조금씩 차임을 연체하여 연체차임액이 총 5월분의 차임액을 넘게 되자, 피고는 2015. 9. 1.경 원고에게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원고는 위 내용증명을 2015. 9. 2. 송달받았다), 같은 달 17.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740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2015. 8. 31.까지 연체된 차임의 총액인 25,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합계액인 2,270,000원의 지급, 2015.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 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고는 2015. 12. 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8,150,000원(= 연체차임 25,880,000원 위 25,88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270,000원)과 2015.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8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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