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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7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2016. 10. 15. 경까지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 2013. 11. 1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수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사용처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직원들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 같은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

1. 2016. 8. 2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관리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8. 25. 경 피고 인과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총무 및 피해자 등이 모인 자리에 서 주식회사 D 회계 팀 직원이 나와 약 2시간 동안 관리비 회계 처리 절차, 관리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8. 26. 09: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통장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고 관리비 사용 내역 중 일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에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E가 “ 정 그렇게 못 미더우시면 기안을 할 테니 물건을 사 달라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 건방 지게 과장이, 니가 뭔 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앞으로 자네 얼굴을 안 볼 수 있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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