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2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나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 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곡성군 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전 남 곡성군 E를 포함한 10 필지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평균 4m 내지 11m 의 도로를 개설하여 7,156㎡ 의 면적에 대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피고인 소유의 전 남 곡성군 E에 대하여 사찰을 건립할 목적으로 입목을 베고 성토 및 절토 등 평탄작업을 하여 16,305㎡ 의 면적에 대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관련 곡성 군청 담당 G 진술 청취), 수사보고( 본건 현장을 단속한 곡성 군청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1 항 본문(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일시사용을 한 점),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E를 소유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