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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6:30 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도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서 인천 IC 나들목 주변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산하마을 아파트 앞 도로 (가 석로)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적색 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위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산하마을 방향에서 대진 연립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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