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면적 103,621.76㎡를 정비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 12. 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부동산의, 피고 C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마.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