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선정자 B, C, D, E, F, G, H, I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2003. 11. 3.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42 일원 169,966㎡에 관하여 성남시 공고 제2003-524호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다
(이하 ‘1차 공람공고’라 한다). 나. 성남시장은 2006. 3. 20.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일원 182,918㎡로 변경하여 성남시 공고 제2006-278호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다(이하 ‘2차 공람공고’라 한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7. 10. 29. 경기도 고시 제2007-367호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42 일원 182.936.4㎡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성남시장은 2008. 7. 15. 성남시 공고 제2008-641호로 성남시장과 대한주택공사(이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공고하였다.
마. 성남시장은 2009. 6. 15. 성남시 고시 제2009-85호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바. 성남시장은 2009. 6. 18.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9. 8. 24. 성남시 공고 제2009-997호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이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성남시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5㎡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또는 이주정착금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목록 주거용 건축물란 기재 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