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오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준 다음, 같은 날 14:00 경 서울 강남구 E, 1 층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우리은행 통장 사본, 하나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