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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46797
청구이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0. 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I에 위치한 J 호텔 지하 1 층 및 지하 2 층 일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3,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2018. 9. 17.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자 519호로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 조서( 이하 ’ 이 사건 화해 조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해조항

7. 가. 피고는 원고들의 월 임대료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원고들이 위 최고 후 7일 이내에 연체된 임대료 전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위 가. 항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즉시 명도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보증금 10억 원에서 체납된 금액과 연체료, 원고들의 부담에 속하는 채무와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원고들은 원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시설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권리금, 시설비, 유익비, 필요비 기타 일체의 금원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로 인한 종료와 함께 이를 모두 포기한다.

단, 권리금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4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원고들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한다.

다.

원고들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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