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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23705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2012. 1. 10.경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가의 공실에 임대업체를 유치하는 구분소유자 및 직원에게 임대료 1개월분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상금제 시행을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2012. 4. 14.경 및 2012. 5. 18.경 위 상가의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예식업체를 운영하는 F을 찾아가 1층을 추가로 임대받도록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임대료 액수의 차이로 인하여 계약이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다. 한편, 위 F은 2012. 6.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1층(1,213.71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8.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9,500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임대업체를 유치하여 포상금을 받고자 2012. 4.경부터 위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의 임대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임대료 액수의 차이로 계약이 성립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외부의 예식장 업체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입점유치 상담을 진행하였고, 외부업체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입점을 희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위 F은 경쟁업체가 입점될 것을 염려하여 2012. 6.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위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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