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범행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던 횡단보도 위로 진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의 오른손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⑶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로만 6회나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⑷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