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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9297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학교부지)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5. 10. 남양주시 고시 D로 남양주시 E 일원 14,007㎡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도로를 연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제5항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최초 입안 제안이 되었으며, 이후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행절절차를 거쳐 2013. 6. 27. 남양주시 고시 F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

A는 2007. 3.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폐지 불가 통보를 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차례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B의 2014. 10. 29.자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서에 대하여는 2014. 11. 14. 회신을, 원고 B의 2014. 11. 26.자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서에 대하여는 2014. 12. 4. 회신을, 원고들의 2015. 5. 12.자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서에 대하여는 2015. 5. 20. 회신을, 원고들의 2015. 6. 11.자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서에 대하여는 2015. 6. 23. 회신을, 원고들의 2015. 7. 20.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서에 대하여는 2015. 7. 24. 회신을 하였다

(이 중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 6. 23.자 회신을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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