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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하나, 오래전 벌금전과인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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