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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3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법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2.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법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02:3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에 한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알코올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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