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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1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3.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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