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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부터 남양주시 장현로 151 롯데캐슬아파트 사거리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배우자인 B 소유의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측정기 음주수치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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