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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노1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공소사실 불특정 및 죄수 판단 잘못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액편취 수법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위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행위들은 거래상대방, 품목, 구체적 행위태양이 상이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단순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2) 기망행위 및 사기 범의 부존재 피고인은 수입자로서 그라비올라 건잎(말린 잎)과 코코넛 오일을 수입하여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였으며, 이처럼 피고인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데 대하여 피해회사가 사전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의도 없었다.

3) 편취 차액 산정 오류 원심의 ‘편취 차액’ 산정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신 선납한 수입대금을 반영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아 별도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분기별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편취금액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피고인이 수입대금을 송금할 때 자신의 부친이 근무하는 은행을 이용하면서 환율 혜택을 받은 부분까지 편취금액에 포함시키는 등 오류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뒤의 ‘고쳐 쓰는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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