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2,838,060원 및 그중,
가. 662,838,06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D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2811), 2008. 5. 15. ‘피고들과 D는 각자 원고에게 913,117,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4.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0471)은 2009. 5. 28.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4.부터 200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각 판결(이하 ’선행판결들‘이라 한다)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선행판결들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953,117,119원(= 913,117,119원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들과 D로부터 합계 250,279,059원을 변제받아 선행판결들 중 제1심 판결의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2,838,060원(= 953,117,119원 - 250,279,059원) 및 그중 662,838,060원(= 913,117,119원 - 250,279,059원)에 대하여는 2007. 11. 24.부터 2008. 5.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4.부터 2009. 5.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