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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선고 2014고단854 판결
방실침입,업무상횡령
사건

2014고단854방실침입,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가방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D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1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내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21. 제1항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13. 10. 4.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74,047,997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파주시에 있는 G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지갑 약 1,680개를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옮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이거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됨에 따라 상당한 손해를 입고, 피해자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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