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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단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상주시 F에 있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계좌관리 및 금전출납 등에 관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업무상횡령(계좌이체의 방법) 피고인은 2011. 9. 2.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G)에 예치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하고 있던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46,760원을 '8월건강보험'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출금내용을 기재한 뒤 실제로는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부터 2012.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Ⅲ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관리에 사용하는 위 D 명의 농협계좌(J) 및 위 회사 명의 각 농협계좌(G, K)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 M) 등 4개의 농협계좌로 합계 358,761,222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계좌입금의 방법) 피고인은 2012. 8. 27. 상주시 무양동 278-4에 있는 상산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에 예치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통장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고 남은 7,954,020원을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M)에 입금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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